1. 소장의 기재사항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적어야 한다(법 249조 1항).
특히, 청구원인으로 ①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②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③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규칙 62조).4)
그 밖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적어야 하고,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한다. 또한 소장에는 원고나 그 대리인에 대한 간편한 연락방법으로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규칙
2조 1항 2호).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등이 우편송달의 방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화·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기 때문이다(규칙 45조, 46조 등 참조).5)
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법 249조 2항, 274조
1항).6)
----
4) 소장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 249조 2항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나, 규칙은 소장 기재 사항을 이와 같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공 격방어방법이 소장에 충실히 기재되어 조기에 쟁점이 부각되고,
증거가 최대한 일찍 일괄하여 제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송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다.
5) 팩시밀리나 전자우편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참조
6) 구법은 반드시 기명날인을 요구하였으나, 법에서는 서명도 가능하다.
1. 총설
소장은 소송서류의 하나이므로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민소규 4조 1항).
소장의 용지규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종이(A4용지)를 세워서 쓰고(같은 조 2항),
용지의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의 여백을 둔다(재판사무규칙 6조 2항). 다만,
도면·통계표·계산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규격의 용지를 쓸 수도 있다.
소장은 이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우송(郵送)의 방법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제출된 소장의 접수사무는 접수담당자로 지정된 법원사무관등(사무과, 민사과 또는 종합민원실 소속)이 담당하게 된다. 접수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5장(접수사무) 80쪽 이하 참조.
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법규에 의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기재할 경우
준비서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임의적 기재사
항' 및 그 밖에 입증방법의 표시 등 편의상 관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있다. 소장의
기재사항을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순번 │ 필수적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
┃
1 │ 당사자 │ ┃
┠───┼────────────────────┼────────────────────┨
┃
2 │ 법정대리인 │ ┃
┠───┼────────────────────┼────────────────────┨
┃
3 │ │ 사건명의 표시 ┃
┠───┼────────────────────┼────────────────────┨
┃
4 │ 청구취지 │ ┃
┠───┼────────────────────┼────────────────────┨
┃
5 │ 청구원인 │ ┃
┠───┼────────────────────┼────────────────────┨
┃
6 │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
┃
7 │ │ 증거보전 사건의 표시 ┃
┠───┼────────────────────┼────────────────────┨
┃
8 │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
┃
9 │ │ 작성한 날짜
┃
┠───┼────────────────────┼────────────────────┨
┃ 10 │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
┃ 11 │ │ 법원의
표시 ┃
┗━━━┷━━━━━━━━━━━━━━━━━━━━┷━━━━━━━━━━━━━━━━━━━━┛
소장의 맨 끝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소 249조 2항,
274조 1항). 종전에는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다만 날인을 누락하더라도 지장이 없다는 판례(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가 있었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서명으로도 충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간인도
필요 없게 되었으나, 간인이 없는 때에는 문서 전체에 쪽번호를 적도록 유도함이 좋을 것이다.
2.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4
3.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19
http://